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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의 단톡방은 연말정산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매년 바뀌는 공제 항목, 복잡한 세금 계산, 그리고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 하는 설렘까지.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진 제도 덕분에 조금만 신경 써도 환급액이 쏠쏠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올해 연말정산,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세금 덜 내는 부부의 비밀 전략
연말정산은 단순히 ‘공제 서류 내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전략 싸움’이죠.
핵심은 ‘누가 지출하느냐’입니다. 교육비,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몰아주고,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카드 사용액이 750만 원 넘으면 공제가 시작되지만, 6천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을 써야 같은 효과를 보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출을 집중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절세의 첫 단추’입니다. 💡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2025년에는 ‘자녀 세액공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나 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만 50%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온 기회
청약저축 공제 대상이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부부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더 넓어졌어요. 이전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부부 각각 50만 원씩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은 혜택 같지만, 챙기면 결혼 준비 자금에 보탬이 되겠죠?
노후 준비도 절세도, 한 번에 끝내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여전히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매달 50~7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납입하면 세금은 줄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까지 이자가 불어나죠.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
실수 줄이는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직전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올해 더 내야 할지, 돌려받을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제 항목을 조정하거나, 남은 연말 쇼핑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
2025 연말정산 핵심 변경 요약
| 변경 항목 | 기존 제도 | 2025년 변경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 원 | 첫째 25만 원 |
| 체육시설 공제 | 없음 | 이용료 30% 공제 (7월 이후 결제분) |
| 청약저축 공제 | 세대주만 가능 | 배우자도 가능 |
| 결혼 세액공제 | 없음 | 부부 각각 50만 원 (24~26년 혼인) |
| 고향사랑 기부금 | 500만 원 한도 | 2,000만 원으로 확대 |
결론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재테크 전략’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공제 혜택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그동안 놓쳤던 환급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한 해, 소비를 조금만 똑똑하게 조정하세요. 내년 초 통장에 꽂히는 ‘13월의 월급’이 달라질 겁니다. 💸
Q&A
Q1. 부부가 각각 헬스장을 다니면 둘 다 공제되나요?
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본인 명의 결제분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자만 되나요?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Q3. IRP와 연금저축은 각각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합산 기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4.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나요?
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만 대상입니다.
Q5.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12월 말까지 제공되며, 1~9월 사용 내역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